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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취업취약계층 고용 지원금은 취업이 어려운 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진입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 청년, 경력단절 여성, 중장년, 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되며, 구인기업에는 인건비 및 취업지원비를 지원하여 고용 활성화를 도모합니다. 최근 인재 확보와 포용적 고용이 중요해지면서 지원금 제도가 확대·개편되고 있어, 취약계층과 기업 모두에게 실질적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취업취약계층 고용 지원금

     

    ✅ 신청 방법

     

    • 온라인 신청
    고용노동부 워크넷(www.work.go.kr) 또는 정부24(www.gov.kr)에 접속해 ‘취업취약계층 고용 지원금’ 메뉴에서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대상자 정보, 장애인 증명서·수급자 증명서 등 자격 증빙서류와 구인기업의 고용 확약서, 임금 지급 계획을 함께 업로드하면 접수가 완료되며, 보통 2~3주 내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.

     

    • 오프라인 신청
    관할 고용센터 또는 지자체 고용지원부처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자격 증빙서류, 고용계약서 사본, 임금 지급 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. 담당자와 1차 상담 후 서류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금 수준이 결정됩니다.

     

    • 모바일 앱 신청
    ‘워크넷 모바일앱’ 또는 고용노동부 앱을 설치한 후 로그인하여 ‘취업취약계층 고용지원금’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, 자격 및 고용계획 관련 서류를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업로드하면 처리 결과를 앱 푸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✅ 지원 대상

     

    본 제도는 아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며, 사업주는 지방고용노동청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 여부가 결정됩니다.

     

    대상 계층 조건 비고
    청년 만 15~34세 구직자 미취업 상태
    중장년 만 50~64세 구직자 고용보험 미가입 등
    경력단절 여성 출산·육아 등 이유로 구직공백 육아휴직 복귀자 포함
  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보유자 장애 정도 기준 적용
    기초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소득 기준 충족

     

     

    ✅ 지급액

     

    지원금은 고용된 취약계층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기업에 지급됩니다. 지급 기간은 최대 12개월(일부 계층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)이며, 계층별 차등 지원율이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예시: 경력단절 여성 고용 시 60% 지원율 적용 시 월 60만 원, 장애인 고용 시 80% 지원율로 월 80만 원을 기업에 지급하게 됩니다.

     

    계층 지원율 월 지원금 (사례)
    청년 50% ₩500,000/월
    경력단절 여성 60% ₩600,000/월
    장애인 80% ₩800,000/월
    중장년 50% ₩500,000/월
    기초수급자 70% ₩700,000/월

     

     

    ✅ 유효기간

     

    지원금 지급 기간은 고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이며, 중증 장애인 고용 시에는 최대 18개월까지 연장 가능합니다. 지급기간 종료 전 고용유지 요건이 충족되면 추가 연장 가능 여부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재계약 시점 또는 기업·근로자 요청이 있는 경우 일정 절차를 통해 재산출 및 연장 심사가 진행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✅ 확인 방법

     

    신청 기업 및 대상자는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 ‘내 신청 내역’ 메뉴에서 신청→심사→승인→지급 단계별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SMS 및 이메일 알림도 제공됩니다.

     

  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담당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로 진행 상황 및 지급 상태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✅ Q&A

     

    Q1. 고용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?
    A1. 최소 3개월 이상 고용 유지 및 실근로 보고서 제출이 필요하며, 근무일 80% 이상 출근 기준이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Q2. 지원금을 받은 후 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?
    A2. 근로자가 조기 퇴사할 경우 해당 월부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고, 이미 지급된 금액은 환수 대상이 됩니다.

     

    Q3. 한 사업장에서 두 명 이상의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지원이 가능한가요?
    A3. 가능합니다. 각각 1인당 지원 자격이 충족되면, 계층별 인원 수에 따라 지원금이 합산 지급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