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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의 활력과 자립을 도모하는 사회복지 제도입니다.
공공·민간부문에서 연계된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를 통해 고령자의 사회 참여와 경제 안정, 그리고 세대 간 교류 효과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.
최근 고령 인구 증가에 맞춰 일자리 기회와 복지 혜택이 확대되고 있어, 은퇴 후에도 건강하고 의미 있는 활동을 지속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.
✅ 신청 방법
• 온라인 신청
‘노인일자리포털(www.koreaelder.or.kr)’ 또는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‘일자리 신청’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, 건강보험증 사본, 기본증명서 등을 첨부하고, 희망 근무형태를 선택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. 결과는 2~4주 내에 SMS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.
• 오프라인 신청
거주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방문해 ‘노인일자리 신청서’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(주민등록초본, 신분증, 건강보험증 사본 등)를 제출합니다.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 적합한 일자리 유형을 배정받게 됩니다.
• 기관 연계 신청
지역 노인 복지관, 협동조합, 자원봉사센터 등의 운영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기관에서 별도 접수 후,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일자리 배정과 활동이 이루어집니다.
✅ 신청 대상
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거주 중이어야 하며, 일부 유형은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, 건강보험 가입 상태 등 추가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.
항목 | 조건 | 비고 |
---|---|---|
연령 | 만 65세 이상 | 신청일 기준 |
거주지 | 주민등록상 주소지 | 읍·면·동 제한 |
소득 기준 | 중위소득 120% 이하 | 일부 유형 대상 |
건강 상태 | 단순 일상활동 수행 가능 | 의사진단서 필요 시 있음 |
중복 참여 제한 | 본인 참여 유형 1개 | 기관별 참여 불가 |
✅ 내용
사업은 공익활동형, 사회서비스형, 시장형, 인적 네트워크형 등으로 나뉘며, 유형별로 업무 범위와 급여 조건이 다릅니다. 기본적으로 일한 시간만큼 활동비 또는 급여가 지급되며, 일부 유형은 교육비, 활동비, 실비 보조가 포함됩니다.
유형 | 내용 | 월 급여/활동비 |
---|---|---|
공익활동형 | 공공시설, 환경정화, 복지시설 지원 | 주 20시간 / ₩30만~₩40만 |
사회서비스형 | 보육, 노인돌봄, 취약계층 서비스 | 주 30시간 / ₩50만~₩60만 |
시장형 | 카페, 공동작업장, 농산물 판매 등 자체사업 운영 | 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|
인적 네트워크형 | 멘토링, 교육·상담 등 | 주 10시간 / ₩15만~₩20만 |
기타형 | 지자체 연계형 특화 사업 | 기관별 상이 |
✅ 기간
일자리 참여 기간은 통상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운영되며, 유형별로 연장 및 재참여가 가능합니다. 연속 참여 시 일정한 교육 이수와 활동평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중도 포기 시 해당 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, 무단 이탈할 경우 차기 참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✅ 확인 방법
신청 및 참여 현황은 아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온라인
노인일자리포털 ‘마이페이지’ 또는 복지로의 ‘참여현황 조회’ 메뉴에서 신청→배치→활동→지급 단계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• 기관 확인
소속 노인복지관, 마을기업 등에서 활동일지 및 급여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리할 수 있습니다.
• 오프라인
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사업 수행 기관에 전화/방문하여 신청 상태, 활동내역, 급여지급 정보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.
✅ Q&A
Q1. 여러 유형의 일자리를 동시에 참여할 수 있나요?
A1. 원칙적으로 신청자는 1개 유형에만 참여할 수 있으며, 중복 참여는 불가능합니다.
Q2. 참여 기간 중 건강 악화 시 어떻게 되나요?
A2. 체력 및 건강 문제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 담당 기관에 사전에 알리면 참여 기간 연기나 중단이 가능하며, 복지센터와 상담 후 복귀할 수 있습니다.
Q3. 활동 중단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?
A3. 무단 이탈하지 않는 한 참여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, 정당한 사유 없는 중단 시 일부 급여가 삭감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