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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실업자와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직업상담, 일 경험, 취업 알선, 수당 지원 등 맞춤형으로 구성된 종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. 특히 청년, 중장년, 경력단절 여성,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이 단계별로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취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.
✅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
• 온라인 신청
워크넷(www.work.go.kr) 또는 고용노동부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 웹페이지에 접속 후 회원가입 및 공인인증 로그인 절차를 거칩니다. ‘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’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, 구직활동 계획서·학력·경력 증명서류를 업로드하면 2주 이내 고용센터에서 상담 안내 연락이 옵니다.
• 오프라인 신청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예약 후,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·주민등록등본·학력·경력·구직활동계획서를 제출합니다. 이후 1차 초기상담, 2차 개인별 훈련·알선 계획 수립, 정기상담 등의 절차가 이어집니다.
• 모바일 앱 신청
‘워크넷 모바일앱’을 설치하여 로그인한 뒤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, 필요한 증빙서류는 사진 또는 PDF 파일로 제출합니다. 신청 후 앱 푸시 또는 SMS로 상담 일정이 안내됩니다.
✅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 조건
만 15~64세 구직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, 저소득층, 경력단절자, 청년, 중장년, 영세자영업자 폐업자, 장애인 등이 대상입니다. 특히 중위소득 60% 이하 또는 취업 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 선발되며, 법적 근거는 『고용정책기본법』 및 관련 고용노동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.
단, 현재 사업장 근로 중이거나 실업급여 수령 중이거나, 동일 연도 내 본 제도 참여 이력이 있는 경우 일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유형 | 조건 | 지원 내용 |
---|---|---|
1유형 | 저소득층·구직단념자 | 맞춤형 취업지원, 취업수당 등 |
2유형 | 청년·중장년·경력단절 여성 | 직업훈련, 알선 서비스 등 |
3유형 | 일반 실업자 | 직업상담, 알선 등 기본 지원 |
장애인 | 등록장애인 | 맞춤형 지원 강화 |
영세폐업자 | 소상공인 폐업자 | 재취업훈련 및 알선 |
✅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 금액
구직활동-훈련 참여자에게는 매월 최대 50만 원의 취업활동비가 지급됩니다. 저소득층 또는 가구 중위소득 60% 이하인 경우 추가로 생계급여 또는 교통비 보조가 제공됩니다.
예시: 1유형 참여자가 3개월간 월 50만 원 수당을 받으며, 저소득층 기준 충족 시 추가 교통비 월 10만 원, 훈련수당 월 20만 원을 더해 월 최대 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항목 | 내용 | 사례 |
---|---|---|
취업활동비 | 최대 500,000원/월 | ₩500,000 |
훈련수당 | 월 200,000원 | ₩200,000 |
취업촉진비 | 취업 후 추가 지급 | ₩100,000 |
교통비 | 저소득층 보조 | ₩100,000 |
기타(훈련비 등) | 실비 또는 정액 | 개별 다름 |
✅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효기간
지속 참여 기간은 최대 12개월이며, 유형별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다릅니다. 중간 점검 및 결과 평가를 통해 추가 연장 가능하며, 중도에 취업 성공 시 즉시 혜택이 종료됩니다.
긴급 사유 발생 시(건강·가족 등), 담당 상담사에게 신고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.
연장 여부와 기간은 참여 실적, 고용센터 심의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.
✅ 국민취업지원제도 확인 방법
워크넷 또는 ‘내 민원’ 메뉴에서 신청 상태(접수→상담→훈련→지급→취업)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모바일 앱 및 SMS 알림도 제공됩니다.
오프라인 신청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진행 상태 조회가 가능하며, 지급 내역은 계좌이체 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취업 성공 후 3~6개월 간 고용 유지 시 추가 취업촉진비가 지급되며, 담당 상담사가 후속 관리를 지원합니다.
✅ Q&A
Q1. 이미 취업했지만 이직 상담을 받아도 되나요?
A1. 가능하나, 고용보험 가입 상태에 따라 대상 유형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.
Q2. 훈련 참여 중에 개인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?
A2. 건강·가족·경조사 등의 사유가 있으면 상담사에게 요청하여 일시 중단 또는 훈련 기간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Q3. 참여 도중 이탈하면 취업활동비는 어떻게 됩니까?
A3. 참여 이탈 시 해당 월의 취업활동비는 지급되지 않으며, 출석률 기준 미충족 시 일부 수당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.